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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 및 처벌, 벌금,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과태료 알아보기

by likeayellowcow 2023. 1. 3.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 인근의 녹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의 입지는 도시의 인근이기 때문에 도시 접근성이 좋아 개발에 대한 매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법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입시기인 1971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종류와 단속, 처벌 규정, 벌금, 원상복구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서울, 경기, 인천)

 

개발제한구역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행정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용어 그대로 토지를 이용할 때 관련 법에 따른 규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및 지구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등 개별법에 대한 규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신 분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농지 취득 전에 토지이용계획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대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법에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따른 공무원 담당자 인원수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현장 단속

공익신고 및 제보

과거와 현재의 항공사진 비교를 통해 불법행위 적발(현장 단속 병행)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

  • 관할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물건적치 행위
  • 비닐하우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창고, 농막(컨테이너) 등을 주거시설, 휴게실, 작업장,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행위
  • 농지나 임야에 물건(폐기물) 적치, 주차장 사용, 고물상 및 카페 정원 등 영업 행위
  • 허가 없이 토지를 50cm 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 농지에 폐기물, 건축 폐자재 등을 매립하는 행위

 ※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련 법령 ▶바로가기◀
허가 및 신고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보통 시청이나 구청)에 적발되면 불법행위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원상복구명령(시정명령)

불법행위에 대한 가장 처음의 조치는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을 관할 지자체에서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복구를 명령합니다.

원상복구명령은 불법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언제 고발하느냐는 불법 행위자의 고의성이나 주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권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경미한 불법행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고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 면적에 비례합니다.

불법행위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외에 토지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인근의 지역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또한 높게 산정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이 무서운 이유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연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한번 부과받으면 꼼짝없이 내야하는 돈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 건축물 : 부과액 산정식 = 건물시가 표준액 × 위반면적 × 요율
  • 토    지 : 부과액 산정식 = 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요율
위반행위 요율
(허가사항 위반시)
요율
(신고사항 위반시)
. 건축물의 건축 50/100 24/100
. 건축물의 용도변경 30/100 15/100
. 공작물의 설치 50/100 25/100
. 토지의 형질변경 30/100 15/100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0/100 15/100
. 죽목 벌채 30/100 15/100

 

과태료 부과

신고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토지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고발 후 벌금이나 징역형(형사처벌)

형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상습적인 불법행위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의 내용이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자 
  •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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