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접수 시기는 23년이지만 이번 공급 계획은 2022년 4차 물량입니다.
청약 접수 기간이 임박한 만큼 신청자격과 청약 일정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약 접수는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공고 / 청약하기
입주자 모집공고 등 청약에 대한 모든 진행은 해당 지역의 LH 지사가 담당합니다.
지역별 및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공고 및 모집 내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고 임대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청약, 분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모집 공고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물량 : 2,174호
이번 청약 접수 물량은 2,174호입니다.
세부적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 신혼부부 임대주택 1,359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19호, 지방이 1,255호입니다.
경기도가 539호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를 경상남도 281호, 부산 205호, 인천 204호 순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확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https://apply.lh.or.kr)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입니다.
미혼 청년은 만19세∼39세 청년,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및 중퇴 2년 내 미취업자)를 말합니다.
자격 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그 밖에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LH청약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기준, 임대조건 확인 (https://apply.lh.or.kr)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과 Ⅱ형
신혼부부 Ⅰ형과 Ⅱ형의 차이는 다가구주택이냐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냐의 차이이다.
- 신혼부부Ⅰ :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
- 신혼부부Ⅱ :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
입주대상은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이다.
거주기간은 신혼부부Ⅰ형의 경우 기본 2년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할 시 재계약이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형의 거주기간은 2년에 재계약 2회 가능하여 최장 6년이고,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가능하다.
소득 자산 기준 및 세부적인 자격 순위에 대해선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기준, 임대조건 확인 (https://apply.lh.or.kr)
청약일정(당첨자 발표 및 입주 시기)
- 당첨자 발표 : ‘23년 1월 초 예정
- 입주 시기 : ’23년 2월말 이후 입주 가능(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후 가능)
참고사항
청년(기숙사형 제외)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Ⅰ형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시켜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그 밖에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뿐만아니라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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