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는 버섯을 키우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입니다. 그 외에도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손쉬운 농사 작물로 버섯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재배기술 매뉴얼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큰 어려움 없이 입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매력입니다.
귀농이나 창업 영농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습득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버섯의 종류
- 느타리
- 노랑느타리
- 여름느타리
- 새송이 버섯
- 송이버섯
- 양송이버섯
- 포고버섯
- 영지버섯
- 노루 궁뎅이 버섯
버섯재배사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용어 그대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 창고, 공장, 잡종지, 유원지 등으로 바뀝니다.
버섯재배사는 버섯재배를 위한 시설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더라도 지목은 그대로 농지(전)입니다.
다만,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때 이에 진입할 도로(현황도로 등)가 없으면 도로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도로로 변경해야 합니다.
버섯재배사 산지전용허가
임야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임야의 지목이 농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중요 검토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버섯재배사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고)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감면됩니다.
다만, 버섯재배사를 통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는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매년 초에 산림청에서 산정방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부과 금액이 매년 변동합니다.
- 산지면적(㎡) × (준보전산지 6,790원 +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산지면적(㎡) × (보전산지 8,820원 +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엑셀파일) 및 주의사항 | 납부시기 | 감면 대상 알아보기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설계서는 산지를 깎고 공사 후에 주변산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재해방지 대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설계한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구설계서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산지 복구비 납부
산지는 한번 훼손되면 절대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가 된다면 허가받은 자는 훼손된 지역을 산지로 복구하고 재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훼손된 산지가 위험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복구 비용을 납부받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그 복구 비용으로 대신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산지 복구비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증권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 복구비는 아무 문제없이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허가받은 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복구비 산정은 경사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10,000㎡ 당 복구비 (2022년 기준)
-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12,605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80,139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365,429천원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여부 검토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산지는 보전산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준보전산지는 허가 받을 수 있는 행위에 제한이 없습니다.(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임업용산지는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에 대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어업인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업용산지에서는 시설별로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10,00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버섯재배사 건축허가(신고)
버섯재배사를 비닐하우스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샌드위치 판넬구조의 창고형 건축물을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건축법에 따라 동식물 관련시설로 구분됩니다.
건축허가(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용도직역의 건폐율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keayellowcow.tistory.com/29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가받는 지역의 ‘용도지역’에 적합한 허가 건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우량농지를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다른 허가와 달리 버섯재배사는 ‘동식물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개발부감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버섯재배사의 활용
버섯재배사는 창고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형상이 반듯한 사각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은 지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버섯 재배는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버섯재배를 못하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당초 산지였던 경우, 건축 후 5년 이내라고 한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5년 이내라고 한다면 당초 감면 받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5년 이후에는 없음)
또한 해당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로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버섯재배사를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물의 구조는 농업용 창고와 버섯재배사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또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likeayellowcow.tistory.c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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