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페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대거 뛰어 들고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쁘게 꾸며진 카페들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 카페’ 창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①기존 상가 건물에서 창업을 할 것인지
②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해서 창업할 것인지
③공장이나 교회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카페를 창업할 것인지
①과 같이 이미 상권이 마련되어 상가 건물이 있고, 그곳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기존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창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을 신축해서 창업하는 것과 기존의 공장이나 교회 건물을 카페로 용도변경하는 절차와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근교에 카페를 신축하여 창업하는 것의 매력은 정원도 이쁘게 꾸미고, 제빵도 하고, 디저트도 판매하는 등 핫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디에 카페를 건축할 수 있고, 어디에는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페 창업 관련 포스팅은 시리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시리즈 2~3도 곧 공개하겠습니다.
- 시리즈 1 : 입지선정(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가능 및 불가 지역)
- 시리즈 2 : 창업 카페 건축 허가/신고 절차, 카페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 시리즈 3 : 창업 카페 창업 시 공장, 교회 건물 용도변경 절차
건축 규모에 따른 분류
건축법에 따라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음식점과 차이는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느냐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불가합니다.
또한 휴게음식점은 규모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이 300㎡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바닥 면적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입지선정
건축의 기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카페의 건축이 허용되거나 제한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결정됩니다.
21개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에서 카페(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용도지역 >
대분류 (4개) | 중분류 (9개) | 소분류 (21개)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ㆍ2종전용, 제1ㆍ2ㆍ3종일반, 준주거 |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 | |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 | |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 |
생산관리지역 | 생산관리 |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 |
자연녹지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바닥면적 300㎡미만. 4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역별로 상이 : 지역별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한 지역도 있음
<예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아래 링크에서 지역별 도시군계획조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지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s://www.eum.go.kr/web/ar/lw/lwLawDet.jsp
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설치가 불가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로 승인을 받으면 특례 조항에 따라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합니다. 이때 건축 규모는 500㎡미만의 휴게음식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도 가능합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계획관리지역
4층 이하로만 휴게음식점 건축 가능함. 다만 일부 지역 불가함.
불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별표 2]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하천구역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집수구역 관련 하천구역(세부적인 내용 파일 참고)
2. 상수원보호구역 집수구역 및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세부적인 내용 파일 참고)
3.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집수구역(세부적인 내용 파일 참고)
4.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집수구역(세부적인 내용 파일 참고)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마무리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의 건축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세부적으로 규모와 지역별 또는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신축을 하려고 검토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시리즈 2)창업 카페 건축 허가/신고 절차, 카페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시리즈 3)창업 카페 창업 시 공장, 교회 건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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