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계산하기
계산 방식 = 농지전용 면적(㎡) × 공시지가의 30%
단, 공시지가의 30%는 최대 5만원, 5만원이 넘는 경우 5만원으로 계산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 입력하고 확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주요 감면 대상
- 농업인(어업인) 주택 : 농업진흥지역 내 100%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 : 농업진흥지역 내 100%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
- 농업, 축산, 어업용 시설 : 농업진흥지역 내 100%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
- 농산물 건조, 보관 시설
- 농업자재 생산 보관 시설(농업용 창고 등)
-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 농업, 축산, 어업용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관광농원 등) : 농업진흥지역 내 50%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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