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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업용 창고 허가 면적 알아보기, 건축 가능한 면적은?

by likeayellowcow 2022. 7. 20.

귀농 인구가 많아지고,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시골에 있는 땅에 농업용 창고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 땅에 농업용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맨 마지막에!

궁금하신 분은 중간에 있는 법령 해석 등은 쭈욱 건너뛰기~

농업용 창고 허가 면적

건축 면적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가능 면적은 건폐율용도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건폐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건폐율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그림과 설명이 잘나와 있으니 과감히 PASS~)

 

건축물에 따른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도지역의 건폐율>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전체적인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아래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로 내 땅의 용도지역을 알고 싶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시스템(https://www.eum.go.kr)에서 합니다.

 

부동산 관련 글

 

농업용 창고의 건폐율(건축 가능 면적)

위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알아봤습니다.

예를들어 생산관리지역에 농업용 창고를 건축한다면 건폐율을 20%이하로 적용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1000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200로 해야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농업용 창고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 적용됩니다.

세분화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도시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서 60%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의 법령에 따른 최대 건폐율은 60%이며, 시군 조례에 따라 60%이하로 조정된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건폐율 완화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법에 따라 60%이하입니다.

  

비도시지역의 농업용 창고 건폐율 = 최대 60%,

지역별 조례에 따라 60% 이하 가능

단,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제외!

 

아래에 지역별로 도시계획 조례 샘플을 찾아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예시> 지역별 비도시지역의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건폐율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60% 이하(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 제외)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 60% 이하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50% 이하(자연환정보전지역만 해당, 그 외 60% 이하)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60% 이하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1조 : 50% 이하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50% 이하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9조 : 50% 이하

 

생산녹지지역(도시지역에 포함)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은 해당 지역의 농업 등 현황을 고려하여 60%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건조와 보관을 위한 창고라는 점입니다.

 

농기구 등 보관을 위한 창고와 구분이 됩니다.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창고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비도시지역에서는 둘 다 가능)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용 창고 건폐율 = 최대 60%,

지역별 조례에 따라 60% 이하 가능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건조와 보관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만 가능함

 

아래에 지역별로 도시계획 조례 샘플을 찾아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예시> 지역별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60% 이하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 60% 이하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60% 이하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50% 이하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제7항 : 30% 이하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9조 : 40% 이하

결론

농업용 창고의 건폐율은 최대 60%

지자체 조례에 따라 60% 이하로 가능

(반드시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조례 찾아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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