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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업용 창고(농가창고) 사전 준비 허가 관련 법령 알아보기

by likeayellowcow 2022. 7. 4.

농업용 창고 정의

농업용 창고는 용어 그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에 이용하기 위한 창고시설을 말합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생산한 농산물,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창고입니다.

흔히 농가 창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 창고와 농업용 창고의 구분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용 창고 허가 조건

농업용 창고는 일반창고와 달리 사용 목적이 농업용으로 한정되어 있고,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허가상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창고의 설치(건축)이 어려운 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에 농업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농업용 창고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자료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느냐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농지뿐만 아니라 임차 농지도 포함됩니다.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의 자격 조건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류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용 창고(농가창고) 불법행위 종류 및 사후조치

 

농업용 창고(농가창고) 불법행위 종류 및 사후조치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농업용 창고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농업용 창고(농가창고) 특성 및 허가 관련 법령 알아보기 (tistory.com) 농업용

likeayellowcow.tistory.com

 

농업용 창고의 특성

  1. 농업인의 경우, 농지나 산지에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받음
  2. 일반 창고의 건축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등 농업용 창고의 건축이 가능
  3. 농업용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 불가. 일반 물류창고로 이용 불가. 뿐만아니라 농산물 가공시설도 안됨
  4.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은 다른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제한이 있음.
  5.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일반 창고나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 불가

 

농업용 창고를 설치 가능한 토지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제한구역이 아닌 이상 건축 행위가 가능한 모든 토지

  • 비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농업용 창고를 설치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 받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창고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창고 설치 가능

 

허가 관련 법령

- 농지법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농지에 건축할 경우)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임야에 건축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전용신고

지목 : 농지(, , )

용도구역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진흥지역 밖 농지 전부

농지전용 신고로 처리 가능한 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전용 신고 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농업법인 7,000이하(단 농업진흥지역 3,300이하)

제한사항 : 자기 농어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있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농지보전부담금 : 감면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 대상 : 농업인이 1,500이상의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설치할 경우

제한사항 : 농지 전용 면적 30,000이하

농지보전부담금 : 감면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전용신고

  • 지목 : 임야
  • 용도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
  • 산지전용 신고로 처리 가능한 자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감면
  • 산지전용 신고 면적

        - 5,000이상의 농지에 농사짓는 농업인 : 3,000미만

        - 5,000미만의 농지에 농사짓는 농업인 : 1,000미만

 

산지전용허가

지목 : 임야

용도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개별 법령의 행위 제한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는 공익용 산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5항 나목에 근거하여 150㎡ 이하로 농수산물 보관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산지전용 허가로 처리 가능한 자 : 농지법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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