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농지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 | 허위 작성 및 고발, 과태료 대상 알아보..

by likeayellowcow 2023. 6. 23.

농지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작성 방법 | 허위 작성 및 고발, 과태료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농지법에 정해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즉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 및 증명하는 절차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의 농지매매증명 제도가 현재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농지를 매수하려면 취득할 농지의 20km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통작거리제한이라는 규제도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인터넷 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소유권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강화 개정

2021년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대대적인 정부와 각 부처의 투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후속조치로 농지취즉자격증명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농지를 투기에 이용하는 것이 적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투기 행위를 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절차, 신청 요건 등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절차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기준 강화 개정

개정의 요점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및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심사 강화 :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개편,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 신설
  •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불성실 작성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 필수 기재
  • 거짓 또는 허위 작성시 과태료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필수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 여러사람이 한필지를 공유 지분으로 농지 취득 시 본인 소유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할 경우만 발급하도록 함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기존 본인 소유의 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즉, 농지 취득할 수 없음
  •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할 서류 확대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기간 연장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하여 농지 취득 심의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금을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1. 농업경영 목적 :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농업인

  •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인지, 신규 농업인의 영농 계획이 실현성이 있는지 검토 및 확인하고 발급해 줌
  • 비농업인 취득 불가
  • 임대 목적으로 취득 불가(특별한 사유없이 취득 후 바로 임대주면 농지법 위반)

 

2. 주말체험영농 목적 : 비농업인

  • 세대별 1,000㎡ 미만으로만 취득 가능함. 초과로 취득했을 시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 명령까지 검토가 가능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불가
  •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후 전부 임대 불가
  • 기존 소유 농지가 있을 경우, 그 농지를 전부 임대한 자는 신규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불가

 

3. 농지전용 목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가능)

  • 해당 농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이 가능함
  • 허가받을 예정인 사항으로 취득 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

  •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농지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의 농지
  •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 단, 소유 상한은 1만㎡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신축 등 사업을 완료하고,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 지목이 그대로 농지(전답과)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 정부24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서류를 작성해서 음면동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의 유형별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취득 목적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농업경영 : 농업인, 신규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2. 주말·체험영농 : 비농업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세대당 1,000미만까지만 가능)

 

3. 농지전용허가(신고)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4. 영농여건불리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짓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5.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의 취득,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시, 1필지를 3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인터넷 신청 절차

1. 신청인 신상 입력

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득자 구분, 취득원인, 취득 목적에 대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허위나 거짓을 작성할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 사진 상 빨간색 점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자 구분 및 취득 목적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릅니다.

 

 

2. 취득농지 정보 입력

취득할 농지 면적을 정확히 입력하고, 농지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농지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항이 달라집니다.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안됩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제한이 없으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증빙서류 첨부

  • 농업경영계획서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농지전용허가 서류
  • 농지취득인정서
  • 농지임대차계약서
  •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지 복구계획서 등

시스템에서 파일첨부 형식으로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가 불가능한 파일 형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첨부 용량이 2MB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스캔한 사본은 몇 장 첨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는 자료>

  • 토지(임야) 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농업경영체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기간(민원처리기간)

법령을 개정할 때 드러난 문제점은 읍면동사무소 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담당자는 이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처리기간이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2일 이내였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검토해야 할 서류도 더 늘었습니다.

  • 농업경영 목적 : 7일 이내
  • 주말체험영농 목적 : 7일 이내
  • 농지전용 목적 : 4일 이내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과태료 잘못 작성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업무담당자는 작성 내용에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업, 소유 농지 이용현황, 노동력 투입 계획, 농기계 확보 등을 필수 정보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1차 위반 250만원
  • 2차 위반 35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 고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된 방법이나 허위로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규정이 이전보다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