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지역 |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 농업진흥지역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쌀생산 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기억이 납니다.
대체... 진흥지역과 쌀생산 과잉이 무슨 관계인지...
진흥지역 해제하면 쌀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슈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이 무엇인지, 농업진흥지역 검색 방법,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무엇인지
농업진흥지역은 용어 그자체로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1992년에 최초 지정되었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규제가 더 많은 것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 생산과 관련된 개발행위와 농업인을 위한 시설 일부만 허용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습니다.
농촌의 생활 개선과 관련된 시설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검색 방법 및 확인방법
농업진흥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이용계획도(지도)에서 육안으로 학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음(http://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대표적인 조회시스템은 ‘토지이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선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이 함께 표시되는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에 지정됩니다.
토지이음(http://www.eum.go.kr/) : 이음지도 확인하기
토지이음에 접속하면 ‘이음지도’를 통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음지도’를 클릭하면 필지 주소를 조회해서 농지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직접 마우스로 확대해서 농지의 위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농지 위치를 찾은 다음에 “범례”에서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을 통해 빨간 음영을 표시할 수 있고, 육안으로 쉽게 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알리미 지도 확인하기(https://www.alimi.or.kr/)
농어촌알리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도정보”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지도정보”를 클릭한 후 “지번검색”으로 농지 위치를 조회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좌측에 “레이어”를 보면, “용도지역”과 “농지/농업진흥지역”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에 농업진흥구역은 노란색, 농업보호구역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지역, 해제 대상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제 가능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무 근거없이 주거지역 등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들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수반해야 한다는 말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 등 허가를 받을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나. 도시지역 내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원래는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인 경우, 농림지역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를 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다. 여건변화에 따른 해제
여건변화는 개발사업이 없어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토지 소유주라면 여건변화에 따른 해제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건변화라는 것은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 단절되어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에서 떨어져 나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말합니다. 면적이 3ha(30.0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분리나 단절로 인해서 농로나 농수로도 함께 단절되어 농업하는 환경이 나빠진 것이 함께 고려됩니다.
분리, 단절을 시키는 요소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도계획법에 따른 도로(8m이상), 철도, 국가하천, 지방하천(소하천 제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되어 3ha이하라도 영농 여건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진흥지역의 해제대상)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건에 해당할 것(개발사업, 여건변화)
- 시장⋅군수 : 해제 승인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도지사 : 해제 승인 요청서 접수 및 검토
- 도지사 : 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해제 승인 안건 심의)
- 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해제 승인 요청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검토 후 승인/불승인 여부 결정
- 도지사 : 해제 고시
위와 같은 절차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제 절차는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승인 요청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사업시행자가 해제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시청이나 군청에 농업진흥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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