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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제외대상 알아보기 –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by likeayellowcow 2023. 1. 30.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20231,4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영개선지원사업에 374억원, 원스톱폐업지원 630억원, 재취업지원 204억원, 재창업지원 25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경영개선지원 - 경영진단, 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사업화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재취업지원 - 전직기초교육, 전직심화교육, 전직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
  • 재창업지원 -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

세부 사업별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개선지원 신청시기

  • 20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 2023. 1. 17. ~ 2. 10.까지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모집중입니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3월 중에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점포철거지원 바로가기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취업교육) 신청시기

  • ‘기초교육’ : 2023년 1월 1일부터(e러닝)
  • ‘심화교육’ : 2023년 3월 이후(1:1 직업상당 등)
  • ‘특화교육’ : 2023년 3월 이후 별도 공고

   ※ 2023. 1. 17. ~ 2. 10.까지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모집중입니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3월 중에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 재취업지원 e러닝 수강 홈페이지 바로가기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전직 장려수당) 신청시기

  • 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 장려수당 : 구직활동 40만원, 취업완료 60만원 (총 100만원)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1개월 이내 신청(14개월 이내)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본인에 한해 수당 지급(배우자 지원 제외)

 

▼ 전직 장려수당 지급 요건 및 세부내용 바로가기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 신청시기

  • 20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 2023. 1. 17. ~ 2. 10.까지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모집중입니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3월 중에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모집공고 이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격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명 미만) / 그 외 업종(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 80억원 이하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별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
󰊲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가능
󰊳 재취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
 
배우자 참여시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만 지원가능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 지원불가
󰊴 재창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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