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 과태료 종류 및 금액 | 무면허, 음주운전, 2명 탑승, 안전모, 어린이 탑승 등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면허는 16세 이상이 되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16세 이하 학생과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어린이가 탑승하게 되면 그 부모님께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과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범칙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반적인 범칙금에 대한 사항을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서 ‘자전거등’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규정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행위를 규정할 때 자전거와 비슷하게 규정된 것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요 범칙금
전동킥보드의 교통법규 범칙행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행위가 따로 규정된 것이 있고, 모든 차(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가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범칙행위가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에만 규정된 범칙행위인지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하단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탑승 : 10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됨)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 면허는 16세 이상이 되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16세 이하 학생과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음
- 16세 이하 학생과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부모가 과태료 10만원 받습니다.
승차정원 위반 : 4만원
- 전동킥보드는 1인용. 혼자 타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 전동킥보드 : 정원 1명 / 전동이륜평행차 : 정원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정원 2명
음주운전 : 10만원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 13만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하면 범칙금이 10만원입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을 부과받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시 3만원인데 전동킥보드가 10만원이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 6만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전동킥보드로 파손한 경우에는 도망가지 말고 차주에게 본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갈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2만원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똑같이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영유아를 안고 타는 정신나간 사람은 없겠지만, 애완견을 가방에 넣고 안고 타는 사람들은 아주 가끔 보이곤 합니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 : 1만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자전거 등은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도로 중앙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시 |
안전모 미착용(팔꿈치‧무릎 보호대) : 2만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횡단보도 횡단 시 : 3만원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 3만원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3만원
사람이나 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5만원
전동킥보드 과태료 : 어린이 전동킥보드 탑승 시 10만원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이 걸릴 경우에는 이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부주의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과태료 금액 |
1의3.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제160조제2항제9호 | 10만원 |
전동킥보드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피해자가 어린이나 노약자라면 전동킥보드로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를 구호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 범칙금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1의3.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4조제1항제2호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1의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1의5.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 |
제43조 제50조제8항 |
자전거등: 10만원 |
3의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 제50조제10항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4. 신호·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7. 횡단·유턴·후진 위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2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5항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제7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
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2의2.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의2.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38의2.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5조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항~제6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4항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57의2.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제7조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3조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50조제9항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
제19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7항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 제44조제1항 |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자전거: 3만원 |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제44조제2항 |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 |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제68조제3항제5호 |
모든 차마: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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